퇴폐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영업장폐쇄조치를 받게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터키탕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퇴폐행위가 만연하고있는 터키탕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이같이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개설되는 터키탕은 이성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으며 다만 기존에 허가받은 업소들은 98년 8월까지 2년간 적용이
유예 된다.
또 기존 업소를 포함, 모든 터키탕에 휴식을 위한 침대등의 설치가
금지되며 조명도 60룩스이상으로 하도록 영업자준수사항도 변경됐다.
퇴폐행위시의 처벌규정도 현행 영업정지 2개월에서 즉각 영업장폐쇄로
대폭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영업시간도 23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터키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관광호텔이 신규로 터키탕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당초 외국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터키탕의 이용자가
대부분 내국인인데다 이성입욕보조자를 두고 매춘행위를 하는 등
퇴폐행위의 온상이 돼왔다.
이때문에 최근 여성단체들은 터키탕에 이성입욕보조자를 두는것을
금지하는 등 터키탕의 퇴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항의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