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관광단지 개발때 '퇴비/사료화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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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7만5천평
이상의 아파트 신축시 1일 10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환경부는 7일 음식쓰레기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이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이상 또는 15만평
이상의 공단 설립시에는 1일 12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만평 이상의 관광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
이상의 아파트 신축시 1일 10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환경부는 7일 음식쓰레기의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이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이상 또는 15만평
이상의 공단 설립시에는 1일 12t 가량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만평 이상의 관광지, 공동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음식쓰레기의 자원화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