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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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상품을 사기 위해 대금을 선납한 소비자가 통신판매사업자가 대
금을 받은후 도산하거나 연락처를 바꿔 상품을 받지못하는등 통신판매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있다.
8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통신판매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통신판매관련 상담및 피해구제접수건수가 총9백59건으로 94년보다 1.8배
가까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내용을 보면 판매원의 허위.과장설명(1백70건)과 이에따른 계약
해제 반품 교환에서 발생하는 피해상담(4백25건)이 가장 많았다.
또 품질 성능 효능에 불만을 갖거나 상품배달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
고 아예 인도되지 않거나 사업체도산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이 배달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도산해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만도 43건,장기간배달지연이 53건등 대금을 선납했을때의
피해사례가 전체의 98건에 달했다.
올들어 상담및 피해구제가 접수된 1백98개품목중에는 서적류에 의한 피해
가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가까운 98건이었다.
잡화류는 18건(9.1%),전기전자용품 16건(8.1%),의료용구 보건위생용품 14
건(7.1%)등이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
금을 받은후 도산하거나 연락처를 바꿔 상품을 받지못하는등 통신판매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있다.
8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통신판매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통신판매관련 상담및 피해구제접수건수가 총9백59건으로 94년보다 1.8배
가까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내용을 보면 판매원의 허위.과장설명(1백70건)과 이에따른 계약
해제 반품 교환에서 발생하는 피해상담(4백25건)이 가장 많았다.
또 품질 성능 효능에 불만을 갖거나 상품배달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
고 아예 인도되지 않거나 사업체도산으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구입의사가
없는 상품이 배달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도산해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만도 43건,장기간배달지연이 53건등 대금을 선납했을때의
피해사례가 전체의 98건에 달했다.
올들어 상담및 피해구제가 접수된 1백98개품목중에는 서적류에 의한 피해
가 가장 많아 전체의 절반가까운 98건이었다.
잡화류는 18건(9.1%),전기전자용품 16건(8.1%),의료용구 보건위생용품 14
건(7.1%)등이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