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 공안(경찰)이 최근 북경유학생중 대학기숙사에 살지 않은 일부
한국학생의 집단거주촌을 기습 점검, 외국인 거주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류증 여권 등을 압수한후 벌금을 물려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한국유학생들이 세든 중국인 가정의 일부 주인들이 유학생들
로부터 선불로 받은 집세의 일부를 내주지 않고 있어 피해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8일 북경에 유학중인 한국학생과 은행직원들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지난 6월24일 밤10시부터 1시간동안 1백여명의 공안요원을 동원해
한국학생이 밀집한 동왕압지역을 불시에 점검했다.

이 곳은 인근에 북경대학과 청화대학 북경언어학원 등이 있어서
북경에 유학중인 한국학생중 기숙사를 못구했거나 체제경비를 아끼려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당국이 외국유학생 거주지역을 집중 단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중국공안당국은 사진기와 무비카메라를 갖춘채 유학생들의
방으로 들이닥쳐 거주규칙을 위반했다며 거류증 또는 여권을 압수한후
이틀이내에 벌금 5백원(한화 5만원)을 갖고 공안국 해정분국으로
출두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중국공안당국이 밝힌 기간내에 조사를 받은
뒤 벌금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공안당국 관계자들은 신발을 신은채 방으로
들어오거나 샤워하는 여학생의 욕실문을 두들겼으며 불시점검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화가 일시 불통되었다고 한국유학생들은 전했다.

이에대해 한국유학생들이 심야에 학생들의 방을 이런식으로 뒤질 수
있느냐, 기숙사 시설이 나쁘고 그나마 방이 없어서 대학인근에 살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중국공안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한후 1시간만에 60여명을 적발한후 되돌아 갔다.

북경지역 한국유학생 대표단은 주중한국대사관 영사처에 이같은
사실을 문서로 전하고 중국정부에 시정을 촉구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유학생들은 주장했다.

중국외국인입경관리법 실시세칙 제4장(주거등기)30조는 외국인이
중국인 집에 묵을 경우 도시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공안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경의 인민대학과 청화대학 북경대학 북경언어학원 등에
2천여명의 한국유학생이 있으며 이중 30%가량이 대학내 기숙사가 아닌
대학촌이나 시내 외곽의 민가에서 하숙 또는 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민대학 대학원과정 김진애씨(28)는 중국공안당국의 단속이 두려워
세든집에서 나오려해도 일부 중국집주인들이 집세를 돌려주지 않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유학생을 집중 단속하는 중국당국의
처사는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