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장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가진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이
기존 대주주보다 높아졌을 때는 대주주 변경공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일종금은 8일 대주주1인이 기존의 롯데장학재단
(전 삼남장학회)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됐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부터 "상장규정"이 아닌 "거래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됐을 때 대주주1인 변경공시를 하도록 공시규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규정상의 대주주1인에는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가진
기관투자가들의 지분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거래법에는 이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일종금측에선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신한은행이
기관투자가인 점을 감안, 종전공시규정에 따라 대주주1인 변경공시를
하지 않았었다.

현재 롯데장학재단의 제일종금 지분은 2.05%(20만5,000주)인 반면
신한은행은 6.64%(66만4,700주)에 달하고 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