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책을 검토하는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승술 한국통신 전략영업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전화
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과 한솔PCS가 전문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스카웃해가 기본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본부장은 온세통신의 경우 한국통신이 소수인력으로 운용중인
국제사업 인력중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통합사업국장등 핵심인력
20명을 일시에 스카웃해가 외국 관계관청과의 협정 정산업무 국제통신망
기술계획업무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솔PCS는 6개월간 해외에서 셀설계기술을 연구한 연구원3명등
연구소 핵심인력 20명을 스카웃해가 한국통신의 PCS사업 준비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측은 이같은 스카웃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사업자의 인력스카웃 규제대상행위로 보는 공정거래법 제8조(사업활동
방해) 제2호(인력의 부당유인, 채용)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은 정보통신부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들이 부당한 스카웃을
자제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