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브라질의 자동차수입관세 인상등 자동차 수입규제조치와
관련,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브라질간 자동차협상에 제3자
자격으로 참여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8일 이같은 제3자 참여방침을 확정, 브라질과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정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제3자 참여를 할 경우 협의 당사국과 동일하게 협의에 참여, 서면및
구두로 우리의 입장을 밝힐수 있으며 브라질이 협의 당사국인 일본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무차별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통산부는 브라질이 지난해 자동차 수입관세를 32%에서 70%로 대폭 인상한
조치에 대해 양자협의와 WTO차원에서 이같은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왔으나
브라질 정부가 철폐를 계속 지연시켜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우선 제3자
참여형태로 협의에 참석키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30일 GATT 22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 13일 브라질과
양자협의를 하게 됐으며 미국 EU도 제3자 참여를 할 예정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