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사업 크게 위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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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임대주택사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학생.독신자.신혼부부의 인기를 업고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건립붐은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내달중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조례는 종전 단독주택에 준하던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87평방m(약26평) 초과 133평방m(약40평) 이하인 경우엔 주차대수 1대,
133평방m 초과는 초과면적 90평방m당 1대를 더한 대수의 주차장을
추가해야하며 전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미달하면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축연면적 85평방m
(종전 13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전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못미치는 경우 가구당 0.7대이상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가령 건평 200평에 다가구주택 10가구를 건립할때 종전에는 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됐으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7대의 공간이
필요하며 19가구 건립땐 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경우 채산성은 최소 30%에서 최고 50%까지 떨어지게 된다.
< 유대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돼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학생.독신자.신혼부부의 인기를 업고 대학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건립붐은 퇴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 내달중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조례는 종전 단독주택에 준하던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87평방m(약26평) 초과 133평방m(약40평) 이하인 경우엔 주차대수 1대,
133평방m 초과는 초과면적 90평방m당 1대를 더한 대수의 주차장을
추가해야하며 전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미달하면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에 대해서도 건축연면적 85평방m
(종전 13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전주차대수가 가구당
0.7대에 못미치는 경우 가구당 0.7대이상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가령 건평 200평에 다가구주택 10가구를 건립할때 종전에는 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됐으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7대의 공간이
필요하며 19가구 건립땐 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경우 채산성은 최소 30%에서 최고 50%까지 떨어지게 된다.
< 유대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