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9일 안기부 경찰청등 8개 공안유관부처 실무책임자들
과 함께 "학원및 재야.종교계의 8.15행사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적활동을
노골화하거나 폭력행위등이 우려되는 행사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평양 범청학련회의 참석을 위해 류세홍씨(25.조선대 치의학
과 4년),도종화씨(21.연세대 기계공학과 4년 휴학)등 두 대학생을 북한에
보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조직체계및 노선 지도이념등을 분석,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해당여부를 심층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범청학련이 오는 13,15일 연세대에서 개최하는 "제6차 통일대
축전"을 비롯 범민련의 "제7차 범민족회의"등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북.미평화협정체결 주장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맹종하거나 자의적인 대
북접촉,이적동조,불법집회 시위 주동자는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한다는 기
본방침을 세웠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