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산성/특허청, 기업매체 자체에 특허권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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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 이봉구 특파원 ]
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은 8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모방 방지를 위해
CD-롬 플로피디스크 등 기억매체 자체에 특허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방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등 오리지널 소프트 개발자의 권리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심사 운용기준 마련등을 거쳐 내년 봄부터 이같은
특허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특허제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퍼스널컴퓨터나
가전제품의 장치 또는 하드웨어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 특허를
인정해 왔다.
이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모방,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CD-롬 등이
판매되고 있어도 이같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
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은 8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모방 방지를 위해
CD-롬 플로피디스크 등 기억매체 자체에 특허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방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등 오리지널 소프트 개발자의 권리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허청은 심사 운용기준 마련등을 거쳐 내년 봄부터 이같은
특허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특허제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퍼스널컴퓨터나
가전제품의 장치 또는 하드웨어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에 한해 특허를
인정해 왔다.
이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모방,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CD-롬 등이
판매되고 있어도 이같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등에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잡지 않는 한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