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미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산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전산분석이 끝나는 데로 정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사례별 조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된 부동산 조사 =5만3천4백21건의 부동산에
대해 개인별 실명전환 부동산 건수와 총가액, 실소유자의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모두 전산분석한 뒤 탈세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실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나이가 20세 미만으로 가액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와 여러 건을 실명전환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명의신탁해지소송 부동산 조사 =소송중인 부동산 8천1백70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조사에 나선다.

특히 소송 종료 전까지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이전에라도 소송 대상 부동산
소유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성업공사 의뢰 명의신탁 부동산 조사 =3백6건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법인 명의로 된 1백77건에 대해서는 법인세 탈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가릴 방침이다.

<>유예기간중 매각된 부동산 조사 =실명전환이 곤란해 매각처분한
7만여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입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부동산인 것으로 드러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을 계획이다.

<>과세 기준 =주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 법인이 소유중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부외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증여세와 법인세를 함께 매기고 농지, 임야 등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취득해 토지초과이득세를 회피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토초세를
과세하며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명의신탁 시점이 지난 90년 7월1일 이전으로 조세
시효가 지났거나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는 배우자간의 명의신탁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