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고 선전한 금융상품은 금융권별로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

지난해말부터 올상반기까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시장은
대이동을 시작했다.

그사이에 종합과세회피상품으로 히트를 친 "베스트5"상품을 소개한다.

<> 국민주택채권(1종)

= 만기가 5년인 국민주택채권1종은 표면금리가 5%로 낮아 여기에 대해
33%의 분리과세만 하면된다.

수익률도 낮지않다.

5년간 총투자수익률이 세후로 57%에 이른다.

여기다 발행된지 2~3년이 지나 잔존기간이 2~3년 밖에 안남아있는
경우라도 분리과세가 가능해 투자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은행 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은 돈을맡기는 사람이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국민주택채권을 사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효과는 국민주택채권을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것과 똑같다.

다만 은행에 채권을 사는 수고를 해준 대가로 신탁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은 5년간 56%정도로 약간 떨어진다.

<> 투신 분리과세형 펀드


= 투신사의 분리과세형 펀드는 투자대상채권을 돈을 맡긴사람 마음대로
지정할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투자금액전액을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하기가 어려워 5년짜리 금융채가
많이 편입되다보니 수익률은 조금 떨어진다.

<> 7년이상 저축성보험

= 수익률이 세후로 약55~60%라고 보험사는 선전하고 있지만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기예금금리가 떨어질 경우 수익률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가입한도가 1년에 1억, 5년간 합계 5억원으로 제한된 점도 약점이다.

<> 5년이상 부금/정기적금

= 상호신용금고 상호부금(5년이상)및 은행정기적금(5년이상)은 주로 매달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상품이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상품이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는 예치식상품으로
이미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는 상품이라면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은 지금은 큰 돈이 없더라도 매달 여유자금이 계속 생기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