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돈민 < 하나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이자와 배당금을 합하여 연간 규모가
4,000만원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금융거래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부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려면 이자율을
13.0%로 가정할때 원금기준으로 약3억원이상을 예치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자와 배당금)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내게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금융자산의 선택기준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난뒤에 받는
이자가 많은 금융자산을 선택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금융기관에서 많은 이자를 받아도 다음해에 내게되는 종합소득세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금 그 자체보다는 종합과세 신고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95년도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이자와 배당금이 이미 국세청 전산에
통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 많다고 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매입 상속세신고 등과 같은 경제행위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굳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다면 다음처럼 운용하면
된다.

<1>단계는 부부명의로 예금은 2억8,000만원 정도만 하라는 점이다.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간 이자규모가 4,000만원까지 되는 원금은 환금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부부명의로 예금해야 한다.

<2>단계는 소득공제되고 비과세되는 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각각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고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매년 적립금액의 40%(연간72만원까지)의 소득공제도 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상품이다.

근로자주식저축과 가계장기저축상품도 각각 연간 1,000만원과 1,200만원씩
입금가능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종합과세에도 제외된다.

<3>단계는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라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므로 자녀명의의
예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명의로 예금을 할 경우 5년동안에 미성년자(20세미만)는 1,500만원,
성년(만20세이상)인 경우는 3,000만원까지 증여하여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이자만을 자녀명의로 발생시키고
증여하면 더 많은 예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은행의 대부분의 신탁상품은 위탁자와 수익자를 달리할 수 있다.

즉 타익신탁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면 종소세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들면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위탁자로 하고 이자
수익자를 아들로 한 가계금전신탁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이 아버지에서
제외된다.


<4>단계는 분리과세와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1, 2, 3단계를 거쳐서도 돈이 남으면 나머지돈을 분리과세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에 채워넣으면 된다.

각 금융기관별로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활용해야
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투자기간이 18개월이상이면 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투자신탁의 분리과세형 공사채신탁도 3년이상이면 중도해지해도 이율이
높다.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은 비과세라는 점때문에 기대수익이 높으나
현재 가입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제한되고 가입기간이 7년이다.

은행의 5년제 정기예금은 매월이자 수령가능하고 확정부이자라는 점이
장점이다.

은행의 5년제 상호부금과 적금은 매월 적립하는 형태라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