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합동회계사무소가 폐지되고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다.

또 외부감사인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의 최소 감사계약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분식회계의 정도가 심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최장 3년까지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할수
있다.

재정경제원 회계제도개선 작업반이 9일 오후 증권감독원에서 열린 공청회
에서 발표한 외부감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선안에서는 이와 함께 오는 99년부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수임한도를 없애고 내년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신설토록 했다.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도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분식회계처리 정도가 중대한 회사는
3년,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2년 등으로
지정요건의 경중에 따라 최장 3년까지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