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9일 지난 5월부터 한달동안 먹는샘물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모두 35개 업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해 고발 및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라이프음료 (대전시 중구 중촌동),이동산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등은 무허가로 제품을 생산.판매했으며 건국수맥
(강원도 홍천군 내면), 내설악음료 (강원도 인제군 북면)는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허가조건을 위반했다.

또 롯데칠성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과 동원산업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은 수원개발허가와 관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취수정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중 동산산업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광명개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인정건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등 3개사는 신청만 해놓은
채 수원을 개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유통중인먹는샘물을 수거,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