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양측간 의견이 맞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한반도 주변수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업
질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일 어업협정은 한.중 양국이 체결할
어업협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또 어업협정개정교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선획정교섭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인정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에 의한 자원관리를 전제로 해야하며 <>어업협정 내용을 먼저
개정하자고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