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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내년 7월 광역시 승격 .. 당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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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신한국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가칭)을 제정, 내년 7월1일자로 울산시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은 6번째 광역시로 승격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차수명의원(울산남갑)이
    9일 전했다.

    당정이 울산광역시 승격시기를 내년 7월로 잡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선거법
    201조)는 점을 감안,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장과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 심완구시장은 선거없이 그대로 광역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현재 울산시의 4개 행정구를 5개 자치구.군으로 늘리되 주민세감면
    농어촌특별회계 농어촌자금혜택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에 편입돼 있는
    울주는 군으로 환원시킬 방침이라고 차의원은 덧붙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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