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한솔PCS등 신규통신사업자가 "인력빼가기"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통이 부당 인력스카우트를 이유로 한솔PCS와 온세통신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양사가 한통출신 경력사원은 자발적으로 공개
채용에 응시, 합격한 인력으로 부당스카우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한통은 지난 8일 온세통신이 국제사업인력중 시스템통합(SI)사업을 담당하
고 있는 SE/SI국장등 핵심인력 20명을, 한솔PCS가 셀설계기술을 보유한 연구
원등 연구소 핵심인력 20명을 일거에 스카우트해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
래되고 있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솔의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된 20명의 한통출신 경력사원은 과장
급이 9명, 대리 5명, 사원이 6명으로 한통의 PCS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온세통신도 이번에 채용된 경력사원들은 통신망재구성 사업을 맡고 있어 국
제전화사업과는 무관, 이들의 공백으로 인해 국제전화사업에 지장이 초래됐
다는 한통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통과 온세는 또 동종업체들간의 인력이동을 막기 위한 합의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불공정판정을 내렸고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
사업활동방해) 제2호(인력의 부당유인 채용)가 대기업의 인력스카우트로 인
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인력채용과는 관
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