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주초부터 "4.11총선 공정성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와 제도개
선특위를 본격 가동, 총선 당시의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고 향후 선거의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그러나 국정조사 대상지역 선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검.경관련법 방송법등
법률 제.개정방향에 대한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초반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특위는 12일 여야 3당 간사회의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한 선거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향
후 조사일정을 논의한다.

제도개선특위도 13일 전체회의를 소집, <>정치관계법 <>여 또는 야가 제기
하는 선거관련공직자의 중립성제고를 위한 관계법 <>방송법등 3개 소위의 향
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