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각종 건축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부동산개발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건축면적당 주차공간을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차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다가구주택 건설의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바로 이같은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법규를 개정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3~6개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사이에 다가구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놓으면 개정된 주차장법의 저촉을 받지않을 수 있게
된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33.과장)가 바로 이같은
케이스.

서대문구 대신동 126에 70평규모의 택지를 갖고 있는 김과장은 지난해말
주차장법이 강화돼 이듬해 8~10월께부터 시행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그동안 놀리다시피한 이땅을 하루빨리 개발키로 결심했다.

개발종목은 원룸형 다가구주택.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이익이 훨씬
줄어들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씨가 굳이 다가구주택을 고집한 것은
이곳이 연세대학 이화여대와 가까와 원룸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과장은 설계실의 후배를 통해 대충의 건축비와 분양비를 산출,
적어도 1억여원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 김과장 부친이 모대학 건축과교수여서 부친이 직접 제작한
설계도면도 빨리 손에 쥘 수 있었다.

김씨는 지체없이 서대문구청에 건축사업승인을 신청, 마침내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김과장은 건축비로 2억8,000만원 (평당 200만원)과 부대시설비 2,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투자, 지난 3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는데 8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건평 140평 건폐율 50% 용적율 200% 주차공간 4대로
설계돼 반지하 1층과 지상 1,2층엔 9평규모 원룸주택 4가구씩 12가구의
원룸주택을, 지상 3층엔 자신이 거주할 35평형 주택을 들였다.

김씨 예상대로 원룸주택은 분양이 잘 됐다.

반지하 원룸주택은 가구당 3,200만원씩, 지상 1,2층의 원룸주택은
가구당 3,700만원씩 모두 4억2,400만원에 분양했다.

김과장은 건축비를 제외하고 1억2,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의 주차면적을 대폭 강화한 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만일 김과장이 강화된 조례가 시행되고도 원룸주택수요를 감안,
어쩔 수 없이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이익이 얼마 정도 줄어들게 될까.

정확지는 않지만 적어도 7,000만원가량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산출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