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저협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음저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샵캐스트는 이를 기반으로 롯데지알에스와 계약을 맺고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지알에스는 샵캐스트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아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생했다. 문제는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연권은 저작권의 한 종류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당시 계약에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음저협은 롯데지알에스가 공연권을 침해하고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8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 측은 매장에서 사용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은 음반 구입 시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이미
대한적십자사회와 같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재산세를 돌려달라”며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지자체들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대한적십자사는 부과된 재산세 중 약 13억6000만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 복지를 위해 설립돼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목적 사업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개정된 지특법 조항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개정된 지특법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정 법률은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이집트 편의 오류를 지적해 화제를 모았던 고고학자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이 이번엔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를 비판했다.곽 소장은 8일 소셜미디어(SNS)에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을 읽었다며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딱 2장까지였다"고 썼다.그러면서 "특히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 변화’는 내 전공과도 관련이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갔다"며 "저자는 단편적인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꽤나 진취적인 논리적 도약을 시도하는 것 같았고, 그런 '도약적 사유'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마치 이어령의 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어령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이어 "그가 도약적 사유의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적 근거들 가운데는 그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며 "책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이라는 나의 전공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2장 부분에서는 적어도 그랬다"고 꼬집었다.곽 소장은 이어 일부 사례를 제시하며 유 교수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지구 온난화는 인류가 농사를 짓게 했고"라는 책의 대목을 거론하며 "고고학적인 연구는 농사가 시작된 배경을 저자의 말과는 정반대로 설명한다"고 꼬집었다.또 "인류 최초의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만들어진 우루크라는 도시다"라는 유 교수의 서술에 대해서는 "우루크도 분명히 오래된 축에 속하는 도시이지만, 우루크가 도시화되는 것은 우바이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