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이 유언신탁을 상품화한다.

유언신탁이란 재산처분에 관한 유언에 대해 신탁회사인 은행이 일정한 수
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사망시까지 보관해주거나 사후에 유언서의 내용에 따
라 유산분배(유언의 집행)업무까지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재산관리신탁의 일종인 유언신탁이 고
객들의 인식부족및 "유언"자체에 대한 기피의식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
했다고 판단,이를 상품화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유언신탁 상품을 올해안에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은행은 유언신탁의 명칭을 "상속신탁"으로 바꿔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보험가입및 장례취급등의 부가서비스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은행이 사후 제반 장례절차를 대행,처리
해주는 것이다.

서울은행은 생전이라도 변호사와 협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재산및 세금문
제를 처리해줄 방침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결혼하자마자 유언서를 써놓는 관행이 정
착돼있다"며 "갈수록 세대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어 유언신탁이 활성화될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후처리를 하고싶거나<>고
향모교등에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고자 하는 독지가등에 적절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