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업체인 코데코사의 대출금 상환연기 요청과 관련,한국수출입
은행은 1차 상환분에 대한 시한연장을 안해주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에따라 코데코사가 최종 시한인 오는 26일까지 1차 상환
분 1백50만달러를 갚지 못할 경우 황색거래업체로 지정,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2일 "코데코사의 대출금 1차 상환분 연기요청을 받
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이를 코데코측에 전달했다"며 "재정경제원에
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코데코사가 대출금 4천2백70만달러중 1차 상환분을
최종 시한까지 갚으면 추후 상환일정에 대해선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
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같은 방침 결정에 따라 코데코사와 지급보증기관인 한국
석유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서울민사지법에 대출금 지급명령 신청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코데코사는 지난 81년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개발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프랑스의 파리바은행등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해 조달
했으나 지난 5월26일이 기한인 수출입은행 1차 상환분과 6월15일 에너지특
별회계 일반융자 상환잔액(1천1백20만달러)중 3차 상환분 80만달러를 갚지
못했다.

이 회사는 작년말 정부에 이들 상환자금의 기한을 각각 2002년과 2004년
이후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