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원지숙씨 .. 금융실명제 유공자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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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업무 유공자로 재정경제원장관 표창을 받게된 한일은행
군산지점 나운동출장소의 원지숙(22)씨는 한 때 금융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사며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던 화제의 인물.
원씨는 작년 11월11일 한일은행 군산지점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고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요구, 주민등록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표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토록 한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수표가 지급된 후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해당 수표가
분실됐다고 신고, 경찰에서 수표의 배서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씨는 금융실명거래 규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등 일부언론은 은행원이 실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철저하게 실명확인한 원씨 덕분에 범인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
군산지점 나운동출장소의 원지숙(22)씨는 한 때 금융실명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사며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던 화제의 인물.
원씨는 작년 11월11일 한일은행 군산지점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매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고 실명확인증표 제시를 요구, 주민등록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수표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토록 한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수표가 지급된 후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해당 수표가
분실됐다고 신고, 경찰에서 수표의 배서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씨는 금융실명거래 규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언론등 일부언론은 은행원이 실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수표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철저하게 실명확인한 원씨 덕분에 범인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