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대창설연혁 =북한은 지난 91년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개발계획(UNDP)회의에서 처음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구상을 발표
했다.

이어 지난 91년12월28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지구를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했다.

정무원결정 74호는 나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 의 지역에 대해 합영.합작.외국인단독기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지대안의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하고 기업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특혜조치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93년9월24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은덕군 3개리(125평방km)
를 선봉군에 편입했다.

이로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746평방km로 늘어났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측의 원정과 중국 훈춘의 권하를 연결하는 다리는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지대에 편입됐다.

<> 주요개발계획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하고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및 관광기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종합건설계획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제1단계(93~95년)에서 도로 철도 항만등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
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한다.

제2단계(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및 외국인투자를 본격 유치
한다.

마지막 제3단계(2000~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 금융등
제기능을 종합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 투자유인조치 =북한이 제정한 자유무역지대법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나진.선봉지대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여러가지를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100%단독투자허용 <>14%의 낮은 세율(지대밖은
25%) <>지대내 유통상품(생필품 제외)에 관한 협의가격제허용 <>조세감면
(이윤발생연도로부터 3년 면제, 2년 반감) <>무비자입출국 <>외국은행설립
허용 <>관세면제 <>재투자시 세액반환 등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