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중산층과
거액자산가들이 목돈굴리기전략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면세점을 높여 중산층의 세금부담은 줄이는
반면 경영권에 대한 과세도입등으로 거액자산가의 세부담은 늘린다는게
내용의 골자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의주요내용과 이에 따라 달라진 재테크방법을
소개한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가 낮아지는 내년부터 하는게 유리하다

올해까지는 증여세가 죽은뒤의 상속세보다 무거웠으나 이번 개정안
에서는 증여나 상속이나 모두 같은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나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 유산을 주나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또 증여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상속세율로 하향조정한데다
상속세율은 종전보다 더욱 낮추어 상속세율의 하락폭보다는 증여세의
하락폭이 더 커졌다.

따라서 자녀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내년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력있는 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자녀명의예금의 경우를 들어보자.

지금까지 자녀명의로 예금하는 목적은 주로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때에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마련해 두자는데 있다.

그러나 자녀명의예금을 근거로 집을 살때 과세당국은 자녀명의예금을
자녀의 부모가 자녀명의로 차명거래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액 (성인자녀 5년간 3,000만원이내,
미성년자녀 5년간 1,50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의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면 증여세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조금만내고도 차명거래가 아니라
증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할수 있다.

예컨대 20세의 자녀가 있다면 내년에 1억원을 자녀명의로 예금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올해에 이렇게 증여하면 증여세액이 1,200만원이지만 내년에 증여한다면
증여세액이 약 700만원으로 증여세액이 약41% 줄어든다.

1억원의 예금을 자녀명의로 할 생각이라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을 감안해 확정금리상품에 장기투자하는게 유리하다.

올해에 1억원중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5년만기 장기채나
장기저축상품 (세후수익률 연11%가정)에 투자하면 5년후 세후 예금액이
1억4,000만원이 되지만 세율이 인하되는 내년에 증여하면 5년후 예금액은
1억4,850만원으로 더 많다.

<> 손자에 대한 증여는 할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서 분산 증여하는게
유리하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의
경우 현재는 정상세율의 20%를 할증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할증률을
30%로 높여 중과한다.

이렇게 세대생략상속에 대해 중과하는 이유는 할아버지~아들~손자순으로
순차적으로 상속하면 상속세를 두번내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상속세를 한번에 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모두 재력이 있어 손자가 필요한 돈을
증여하고 싶다면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의 아버지)이 따로 따로 주는
것이 아들 혼자서 손자가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보다 유리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1억원씩을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할아버지
에게서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할증률 30%를 감안해 910만원을
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7백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내게
된다.

합계로는 1,610만원이다.

그러나 아들이 손자에게 2억원을 한몫에 주면 증여세는 2,400만원만이나
돼 불리해진다.

한편 이번 상속세법개정안은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인한 고령화를
감안해 세대생략상속의 할증율을 20%에서 30%로 높였지만 38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율인하에 따른 세금감소효과가 할증과세인상효과보다
더 크다.

< 안상욱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