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 가운데 10대그룹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11~30대 기업은 결제조건개선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대기업들은 현금결제를 늘리면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장기어음을 받고도 할인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꺾기관행과 암묵적인 사례비요구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산업연구원에 의뢰, 2천6백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거래관행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중 상당수가 대기업및 금융기관과의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실태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유통업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중기청은 조사결과 나타난 각종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 경영에 족쇄로
작용한다고 보고 집중 단속하는 한편 관계당국에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중소제조업 거래관행=중소기업은 납품대금으로 어음 58.9% 현금.수표
30.7% 외상 8.1% 기타순으로 받았다.

특히 10대기업은 현금.수표결제가 33.4%에 달한 반면 11~30대기업은 20.1%
에 그쳐 연초에 발표된 대기업들의 현금결제확대가 11대이하그룹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 응답업체중 거의 절반인 48.6%는 결제관행개선을 피부로 느낄수 없다고
답했고 5.5%는 현금결제가 확대되면서 납품단가가 인하됐다고 밝혔다.

어음할인료는 못받는 경우가 79.5%나 됐고 관세환급을 못받는 경우도 절반
이 넘는 52.5%에 달했다.

내국신용장을 규정대로 제조위탁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받는 것은 39%에
불과했다.

어음할인료나 관세환급 내국신용장은 운전자금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어음할인료를 못받는 이유는 "안받는 것이 관례화돼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래단절이 두려워라는 응답도 12.2%나 됐다.

또 위탁기업이 통상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 물품수령을 거부하는등 부당한
납품거부를 경험한 경우가 35.5%에 달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본참여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42.9%가 필요없다고 답한 반면
20.4%는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자본참여중인 업체도 4.5%나 됐다.

또 21.0%는 자본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금융거래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예.적금가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28.8%에 달했고 가입을 강요받는 경우
그규모가 대출금의 30%를 상회한다는 답변이 33.2%에 달해 자금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사례비를 요청받았다는 응답도 20.8%에
됐다.

사례비가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이 45.4%로 가장 많고 0.5~
1%가 19.6% 1~3%가 28.7%로 나타났다.

불건전 금융관행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체의 자금사정은 50인이상 기업의 경우 호전되고 있으나 50인미만의
소기업은 악화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자금사정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기업일수록 지난해이후 판매부진및 채산성악화의 정도가 심하고
은행대출시 담보부담이 크며 장기어음보유비율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자금지원은 설비투자보다는 운전자금공급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도를 줄이고 상업어음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기업의 능력
이상으로 상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억제토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유통업 거래관행=중소유통업체의 구매대금 결제방법은 도매업의
경우 현금.수표 57.4% 어음 41%인 반면 소매업은 현금.수표 80.6% 어음
17.0%였다.

판매대금 결제도 현금.수표가 71.5%로 가장 많았다.

어음할인료는 받지 못하거나 서류상 수취로 위장하는 경우가 88.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구입단계에서의 가장 큰 애로는 현금결제 또는 어음기간단축이 가장
많았고 불량품반품거부 납기지연 과다한 담보 보증금요구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조사를 총괄한 중기청 서창수조사평가담당관은 "결제관행 개선
상태가 좋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구조개선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공정거래차원의 직권조사및 공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결제관행 개선효과가 주로 10대그룹과 1차하도급관계업체로 한정되고
있는 만큼 이를 2,3차 하도급업체에까지 파급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납품대금 결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어음발행
제도 개선방안을 중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