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 도로점용 신청때 설계도면 첨부 의무화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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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자나 전기.통신업자가 시공상 필요에 의해 서울시 일선 구청
에 도로점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또 도로굴착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과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해 도로점용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개정.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로점용
료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허가후 초과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3백
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점용할 도로의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매설물
의 종류 규격 면적 길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
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
안을 만들어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
에 도로점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또 도로굴착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과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첨부해 도로점용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개정.시행된 도로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로점용
료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허가후 초과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3백
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점용할 도로의 지하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매설물
의 종류 규격 면적 길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
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
안을 만들어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