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문제는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져야 하며 정부는 산업간 진입및
퇴출장벽의 제거 등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최근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따른 각종 불공정경제
행위제재를 위해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2일 내놓은 "경제력집중과 규제정책의 문제점"
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생산력집중에
따른 시너지효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 효과 등으로 기업의 자본
축적에 유익하지만 경쟁질서의 왜곡 등 독점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결국 정부의 규제에서 비롯
됐다고 분석했다.

즉 과거의 산업화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시장 등 요소시장 및 기간산업을
사실상 국유 형태로 독점하고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시장내에 제한된
진입자만을 허용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원화자금 및 해외자본 등 신용 획득을
위해 수출지향적 공업화 방식에 따른 규모의 경제논리에 부응, 경제력규모를
증가시켜야 했으며 정부정책의 변경시 위험분산을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것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불러 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정부는 <>요소시장에서의 정부의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산업간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의 길을 터 기업집단내 비경쟁적인 부문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진입.퇴출의 자유화 등의 조치로 독과점 구조가 사라져야만 각
기업집단은 각자 선호하는 주요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평적
다각화를 억제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 및 경제전반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