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허용되는 "가계장기저축" 상품을 취급할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서 신설투신사는 제외된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12일 "사실상 저축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기존 투신사
와는 달리 신설투신사는 명백히 투자기관으로 설립돼 현재 모집식 단위형
상품만을 운용하고 있다"며 "게다가 자체 판매망이 없이 증권사를 이용할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어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장려신상품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투신사들이 이른바 "가계장기투자신탁"에 참여의
당위성과 상품설계안을 보내 왔지만 정부로서 허용해 줘야만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신설투신 7개사는 기존 투신사와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및 다양한
간접투자상품 개발이라는 명분을 들어 주식편입비율 50%이상의 주식형
모집형 추가형 적립식형태의 가계장기저축 상품 취급 허용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현재 상호신용금고및 신용협동조합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가계장기
저축상품 취급허용여부는 재경원 관계실국간의 견해차로 최종방침 결정이
당분간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