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등기 신청 양식이 간소화돼 법무사의 도움없이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등기신청서 작성중 가장 어려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기재란이
삭제되고 매입금액 산정을 각 등기소에서 대신 해주게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신청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키위해 "등기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새로 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새롭게 마련하고
첨부해야할 서면을 상세히 설명한 총 19개의 등기신청서 양식을 각
등기소에 비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 이용 빈도가 높은 8종의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등기신청방법-등기신청서 기재요령-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면 등을 설명한 2쪽 분량의 안내서를 교부해주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 산정을 대신해주고 있는
등기소는 서울 18개 등기과.소을 포함,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전국
81개 등기소로 민원인은 계산에 필요한 토지및 건축물대장, 토지가격
확인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을 계산하고
첨부서면을 일일이 챙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20~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부동산 등기 신청건수는 총 7백89만1천7백71건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가구당 0.7건의 부동산등기신청이 있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