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청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테크상품인 실권주청약예수금이 개발
됐다.

12일 한국증권금융은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예수금을 인출하지 않고
청약증거금을 대출해 주는 등 실권주청약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대행해
주는 실권주청약예수금을 개발, 16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가진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한도는 없다.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1년 이상일 경우 연 9%, 1년 미만일 때는 연 5%를
지급하며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청약증거금대출의 이율은 연 10%이며 실권주청약예수금잔액의 90% 범위내
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증권금융측은 밝혔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