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도난에 따른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해 국내업계의
보상기준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카드번호만 알면 거래가 승인되고
있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국민카드(주) 등 8개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시의 보상기준 등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양카드를 제외한 국민 비씨 장은 삼성 LG 외환 다이너스 등 7개
회사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전 이후"를 보상적용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업법상 보상기준은 신고 이후 부정사용 금액만 카드
회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의 약관보다 회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돼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신고시점에 관계
없이 각각 1장당 최고 50달러, 50파운드만 회원이 부담하게 돼있다.

일본도 신고후 및 신고시점으로부터 60일전까지는 부정사용 금액
전액을 카드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카드회사의 책임범위가 넓다.

또한 국내에서는 신용카드가 없더라도 카드번호 입력이나 전화통화
만으로 거래가 인정되고 있어 폐기카드를 습득한 사람 등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 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실제로 김모씨(34)는 최근 신용카드를 구겨 버렸는데 시내 백화점
에서 2차례에 걸쳐 25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대금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단말기에 카드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업체는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카드를 직접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하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국내 카드회사들이 회원보호나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회원수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카드회사들도 외국처럼
보험에 가입, 회원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상수준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