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개정안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98년3월말까지 1백%로 축소하고
2001년에는 완전히 해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제한 제도는 그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다.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채무보증규제는 대기업데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30대 그룹에 속하지 않는 회사는 규제를 받지 않아 한도제한 없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 해외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국내 대기업이 차별취급 받는 모순이 있다.

또 30대 그룹이 한국 전체의 수출이나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채무보증 규제는 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저하와
투자위축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같은 경제적 효과의 측면 외에도 채무보증 규제는 사적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채권을 확보하려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앞으로도 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을 계속될 것인데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금융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국내금리수준이 선진국의 2~3배 수준이 상황에서 채무보증 규제강화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시 담보제공 지급보증서 대체비용 등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금융비용을 1~2%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