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개정안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자산 자금 상품 용역 거래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의 제공, 유가증권/부동산의 거래제공, 상품/
용역, 기타 권리의 거래/제공 행위 등 부당내부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내용 조사를 위해 필요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관련자료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물론 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어떤 법에 의해 규제할 것인가는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대상은 상품과 용역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경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성 여부를 따져야 할 대상이 일반적으로
상품과 용역이기 때문이다.

자산 및 자금의 부당한 내부거래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조세법적 수단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이 세법상 관련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특히 최근에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의 자산 및 자금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정거래법상에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대상으로 자산 및
자금을 추가하려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