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쟁점사항을 포함한 모든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사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현재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노개위의 노동
관계법개정작업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공익대표들의 협의체인 국민경제사회협의회(공동의장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 이규창단국대교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노사관계개혁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확정, 14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사협은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 및 노개위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에 기틀이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개항목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공동선언문은 우선 <>노사관계개혁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 노동운동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자율과 책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개정때 노사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노사관계개혁은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세제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향하되 현재의 근로조건이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며 <>노동 고용 사회보장 등 정부정책에 대한 노사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사관계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수렴돼야하며 노개위는 각계의 의견을 공론화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동계와 재계가 주축이 된 경사협에서
노동관계법개정작업때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합의도출에 적극
나서기로 천명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노사관계개혁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