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일부터 호적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시.군.구와
읍.면.동중 민원인이 편리한 곳에서 발급받을수 있게된다.

내무부는 13일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 16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발급해주는 팩스민원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에 있는 민원인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에 있는 호적등본이나 임야도를 신청할 경우 4시간이내에
발급받을수 있게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민원신청 접수후 발급까지 8시간정도
걸린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되는 팩스민원서류이다.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 (징수유예) 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 증명 <>경력증명 (공무원)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