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역의 하천 및 농경지 정리작업과
피해복구작업을 일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내무부 건교부 등과 협의,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해로 농경지가 매몰되고 하천둑까지 유실된
지역 등은 하천의 경우 내무부나 건설교통부, 농경지는 농림부가 복구를
담당하고 있어 복구후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결국 이중투자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수장과 저수지 등
농업용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작업으로 9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저수지 27곳, 양수장 1백42곳, 보 2백95곳 등 폭우피해를
입은 6백58곳의 농업용수 관련시설중 6백10곳의 복구를 마쳤고 나머지
48곳은 오는 20일까지 완전 복구키로 했다.

또 시설이 모두 유실된 강원도 철원군의 양수장 5곳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배수로를 막아 퇴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가뭄대책용 양수장비로
비상급수를 시작하는 등 긴급 용수공급 방안도 마련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