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내년부터 기업공개 감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후감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3일 증감원관계자는 "정부의 "증권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공개요건이
강화되면 부실기업의 공개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사전감리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이 증시에 상장될 경우 이에따른 최종적인 피해는 투자자들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라는 보완장치를 통해 감사인들의 책임감사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외부감사인의 자체심리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부감사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신규
공개기업에 대한 사후감리도 부실감사를 차단하는데 큰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에서 증권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공급 물량조절제도
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공개요건을 강화하기로 함에따라 증감원은 내년부터
기업공개 감리제도도 폐지키로 했었다.

한편 올들어 기업공개와 관련해 감리결과 부실회계가 적발된 경우는 모두
5개사 6건에 달하고 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