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불공정매매에 대한 조사를 3개월이내에 종결하고
관련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14일 증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규정 시행규칙"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에 따라 증감원은 그동안 길게는 2년씩 걸리던 불공정 조사업무를
원칙적으로 조사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거래관련 정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가 및 거래량 급변종목에 대한 일상감시활동과 회사별 정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보 3명과 외부인사 3명
(법률학교수, 경영학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조정위원회를
이달 하순께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갖고 적발사항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과
조사결과 처리방안의 형평성 여부를 심사조정하게 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이같은 심사조정기능과 함께 거래소에서 이첩된
매매심리 종목에 대한 조사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조사인력
확충 등의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