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권 보호지침 내년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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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택 구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97년 1월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홍콩 스탠더드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광동성을 방문중인 홍콩 진보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의 건설및 상공관계 부처가 토지.주택매매 계약 등에서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진보연맹의 카슨 웬 카.엔 부회장은 당국의 새로운 지침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폭을 확대한 것으로 자신들은 계약만료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
97년 1월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홍콩 스탠더드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광동성을 방문중인 홍콩 진보연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중앙의 건설및 상공관계 부처가 토지.주택매매 계약 등에서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내용의 지침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진보연맹의 카슨 웬 카.엔 부회장은 당국의 새로운 지침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폭을 확대한 것으로 자신들은 계약만료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토록 하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