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이유있는 재계의 공정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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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내놓은 "공정거래법개정안 검토의견서"는 30대그룹 공정거래
담당자 간담회를 거처 전체 재계의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 제정취지와는 달리 개정안은 경쟁을 제한
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라는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같은 재계의 주장을 법적용의 주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갖는 거부반응
정도로 그 의미를 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출자 및 지급보증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 뿐이다.
제정(80년)때는 들어있지 않던 이들 조항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위해
법을 고치면서 신설되고, 또 점차 강화돼 온 조항들이다.
이번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보증제한조항 등이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위한 공정거래법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 단적인 사례가 부도한 덕산의 경우다.
30대그룹에 속하지 않는 덕산 등은 자기자본의 수십배 지급보증을
해도 되는데, 30대그룹은 단 한푼도 지급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냐는 반론이 나왔었다.
이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도 언젠가는 경쟁촉진법으로 고치고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은 별도의 법률로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
이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재계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해외대기업이 국내현지법인을 다투어 설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급보증제한조항은 순수 내국법인에 역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되새겨 볼만하다.
재계에서 이번 개정안을 규제완화시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여신관리대상을 종전의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했는데, 지금 다시 금융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급보증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겠다는
기존방침과 이번 개정안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67%이상 업종 대기업
진입금지" 조항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조항이 그대로 채택되면 외국대기업은 진입이 가능하고 국내대기업은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은 적지 않다.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8개 유형을 적시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는 금지한다"는 형식의 이른바 포괄적 금지제도로
바꾸겠다는데 대해 경제법령의 투명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자의적 행정"이란 비판은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성있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
담당자 간담회를 거처 전체 재계의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쟁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 제정취지와는 달리 개정안은 경쟁을 제한
하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라는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이같은 재계의 주장을 법적용의 주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갖는 거부반응
정도로 그 의미를 절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순자산 등을 기준으로 출자 및 지급보증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 뿐이다.
제정(80년)때는 들어있지 않던 이들 조항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위해
법을 고치면서 신설되고, 또 점차 강화돼 온 조항들이다.
이번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보증제한조항 등이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기위한 공정거래법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 단적인 사례가 부도한 덕산의 경우다.
30대그룹에 속하지 않는 덕산 등은 자기자본의 수십배 지급보증을
해도 되는데, 30대그룹은 단 한푼도 지급보증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이냐는 반론이 나왔었다.
이때문에 우리 공정거래법도 언젠가는 경쟁촉진법으로 고치고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은 별도의 법률로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
이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재계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해외대기업이 국내현지법인을 다투어 설립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급보증제한조항은 순수 내국법인에 역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되새겨 볼만하다.
재계에서 이번 개정안을 규제완화시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여신관리대상을 종전의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했는데, 지금 다시 금융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급보증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겠다는
기존방침과 이번 개정안의 "중소기업 시장점유율 67%이상 업종 대기업
진입금지" 조항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조항이 그대로 채택되면 외국대기업은 진입이 가능하고 국내대기업은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은 적지 않다.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8개 유형을 적시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는 금지한다"는 형식의 이른바 포괄적 금지제도로
바꾸겠다는데 대해 경제법령의 투명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다.
"자의적 행정"이란 비판은 누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성있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