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라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출동 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으며,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김 단장은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곽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서 A씨가 경쟁 후보 C씨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에서 비롯됐다.검찰은 A씨가 선거공보에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C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이행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공보물에는 ‘공약 3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고 기재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문구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