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토지등 국가재산
4백18억2천6백만원 상당이 은닉되거나 개인에게 부당 무상인도되는등
국가재산관리에 커다란 헛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재경원및 10개 광역.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불법 은닉되거나 무상재공된
국가재산을 전액 추징 또는 회수토록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 92년부터 "국유재산실태 조사및 권리보전
조치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일본인 명의 토지등 국유화대상재산 1백5만
제곱미터 (약1백49억원)를 권리보전 검토대상에서 누락시킨채 시.군에
시달, 방치되고 있다.

특히 재경원이 지자체에 시달한 권리보전 검토자료는 재산내역 소유자등
여러면에서 부실해 상당수의 무주.은닉 재산을 색출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대구광역시가 관내 14개 상인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국.공유지중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되고있는 11만4천6백89제곱미터(토지가액
2백13억원)을 도로 하천등 공공시설로 인정,민간건설업체에 부당 무상양도해
국가재산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기도 용인시는 관내 14개 골프장에서 사용중인 하천등 국유재산
에 대한 점용료를 인근지 과세표준의 10%를 적용,부과해야 함에도 3%의 요율
을 적용해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약3백94만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서울시 마포구등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국.공유지 약3만6천3백제곱
미터에 대한 대부료 16억6천6백만원 상당을 부과치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