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교통과 생활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잇따라 완화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15일 강남구에 따르면 테헤란로 주변인 삼성동 1일대와 역삼동 648일대등
14만8천제곱미터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건물높이를 인접도로 폭의 1.5배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최고 3배까지 허용했다.

중구도 상업지역 가운데 양동 회현도심재개발구역등에 대해 높이제한을
완화했고 서초구와 관악구는 관내 전체 상업지역에 대해,중랑구는 상봉동.
망우동 상업지역등에 대해 높이제한을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는 고층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도 개발을 허용,
중심 업무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구청장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규정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높이제한 완화는 도시의 고밀화를 유발,교통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
을 미치고 건축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이에 대
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의 경우 도로폭의 1.5배로 건물의 높이가 제한
되면 75m(약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3배로 완화되면 최고 1백50m(약
37층)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돼 교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강남구는 이 지역을 중심업무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만 설명할 뿐 주변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밀도 개
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 높이제한 완화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건축주에 대
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