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자유화에 따른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산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의 독립기관으로 분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펴낸 "한국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수입제한
조치)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시켜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비롯한
반덤핑, 상계관세, 보복관세조치 등을 관장하는 기본법률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에 관계부처와 산업정책심의회 또는 경제장관회의에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한 산업구조조정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이 건의가 해당기관에 의해 수용되지 않으면 이를 산업정책심의회 또는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상의는 말했다.

또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위해 관련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고쳐
산업피해판정시의 검토사항으로 "수출국의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증가와
한국으로의 수출가능성" 내용을 추가하는 등 애매모호한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이프가드의 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