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콘도 실/계좌..1실5계좌 경우 5명이 1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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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분양안내서를 보면 "1실 1구좌" "1실 5구좌" "1실 10구좌" 등
평형별 구좌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1실 5구좌"란 5명의 회원이 1개의 콘도를 공유, 연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1실 10구좌"는 10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 1명이 콘도를 이용할 수있는 기간은 1년 365일을 구좌수로
나눠보면 쉽게 알수있다.
그러나 각콘도회사의 콘도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들의 연중 가능한
콘도 이용일수는 365일 이용이 가능한 1구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0일을 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5구좌의 경우 1인 최대 60일, 10구좌는 30일을 넘게 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
1년중 회원이 이용가능한 300일을 뺀 나머지 65일은 공급자인 콘도회사의
몫이다.
콘도회사는 이기간중에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비회원들에게 콘도를
개방하고 있다.
이용가능일수를 지키더라도 회원들이 언제든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름 휴가철, 겨울 스키시즌 등 성수기에는 회원들이 일시에 몰릴수
있다.
이기간동안 1~2명의 회원이 콘도를 장기적으로 독점하게되면 다른
회원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콘도회사는 회원의 사용일수를
제한, 회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예를들어 각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0구좌의 경우 여름철
4일, 겨울철 4일, 주말8일 등 사용일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콘도제도는 사실상 주인인 회원이 예약을 해야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회원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미국 등에서는 회원을 모집할때 이용 날짜까지 확정해 주고있다.
< 김형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
평형별 구좌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1실 5구좌"란 5명의 회원이 1개의 콘도를 공유, 연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1실 10구좌"는 10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 1명이 콘도를 이용할 수있는 기간은 1년 365일을 구좌수로
나눠보면 쉽게 알수있다.
그러나 각콘도회사의 콘도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들의 연중 가능한
콘도 이용일수는 365일 이용이 가능한 1구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300일을 넘지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5구좌의 경우 1인 최대 60일, 10구좌는 30일을 넘게 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
1년중 회원이 이용가능한 300일을 뺀 나머지 65일은 공급자인 콘도회사의
몫이다.
콘도회사는 이기간중에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비회원들에게 콘도를
개방하고 있다.
이용가능일수를 지키더라도 회원들이 언제든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름 휴가철, 겨울 스키시즌 등 성수기에는 회원들이 일시에 몰릴수
있다.
이기간동안 1~2명의 회원이 콘도를 장기적으로 독점하게되면 다른
회원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콘도회사는 회원의 사용일수를
제한, 회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예를들어 각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0구좌의 경우 여름철
4일, 겨울철 4일, 주말8일 등 사용일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콘도제도는 사실상 주인인 회원이 예약을 해야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회원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미국 등에서는 회원을 모집할때 이용 날짜까지 확정해 주고있다.
< 김형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