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내부자거래, 주가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처리시한제, 제보자
포상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업무의 내부통제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 조사
결과 처리의 객관성및 공정성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조사 시행규칙을 제정,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심사조정위원회는 증감원 부원장을 위원장
으로 해부원장보 3명과 함께 법률, 경영학 교수 각 1명, 변호사 1명 등
외부인사 3명이 참여하며 불공정거래 적발사항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과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증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모든 조사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종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평균 120일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
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