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골프백에 14개의 클럽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드라이버와 스푼 등 우드클럽2개, 1번아이언과 3번부터 9번까지의
아이언, 피칭웨지2개와 샌드웨지1개, 그리고 퍼터1개가 그 내용이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필자의 1번아이언 사용빈도는 아주
드물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잘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도
가지고 다닌다.

피칭웨지가 두개인 까닭은 아이언세트를 구입했을때 들어있는 피칭웨지는
110내지 120야드 정도 비거리가 있음에 반하여 로브웨지 겸용으로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다니는 샌드웨지가 90내지 100야드의 비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100내지 110야드의 비거리를 보낼 요량으로 피칭웨지 하나를 더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필자가 넣어 가지고 다니는 클럽의 수는 적절한 것일까.

골프규칙 제4조의 4a는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라운드를 스타트할 때에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다만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1)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까지 보충할 수 있고, (2)라운드 중 정상적인 플레이에서
손상되어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어떤 클럽과도 바꿀 수 있다.

클럽의 보충 혹은 교체에 있어서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택한 클럽은 이를 차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가 가지고 다니는 클럽의 수는 골프규칙이 정하는 최대한인
셈이다.

한편 골프규칙사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정규라운드 스타트시에 13개의 클럽을 가지고 플레이 하던 어떤
플레이어가 전반 나인홀을 돌고 나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나서
자신의 퍼터를 부러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후반 나인홀을 들어 가기
전에 프로숍에 잠깐 들러 새로운 퍼터를 하나 구입하여 나머지 홀을
플레이하였다.

이러한 경우 앞서본 골프규칙제4조의4a(2)에 클럽의 교체는 정상적인
플레이에 의한 손상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플레이어에게는
벌타가 부과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답은 벌타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골프규칙제4조의 4a(1)에 의하면 클럽 13개를 가지고 스타트한
플레이어는 또 다른 클럽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플레이어의
새로운 퍼터구입 행위는 클럽의 교체가 아니라 클럽의 보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가지고 다니는 클럽의 수는 골프규칙의 활용면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자기전에 늘 머리 맡에 물병 하나를 놓고 잤다고 한다.

그런데 공자의 물병은 물이 가득차면 넘어 지고 약간 덜 차야만
서 있는 특수한 것이었다.

공자는 그 물병을 보면서 "최고가 되는 것"을 늘 경계하였다고 한다.

골프클럽의 수에 관한 합리성을 따져 보면서 필자는 공자의 물병을
생각하곤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