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 하나만으로 된 "신대학"을 기업체 내에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신대학이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80% 범위내에서 산업체 임원 등 겸임 교원을 둘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산하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장 정재영
성균관대교수)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대학 설립.운영준칙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제정방안에 따르면 신대학은 기업체와 전문대학간의 컨소시엄 (또는
기업체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전문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산업학사과정과
기업체와 개방대등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4년제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학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운동장 등 기타 부지가 없어도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사 (학교 건물)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사면적은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1인당 12평방m, 자연.공학계열은
학생 1인당 17평방m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원 구성은 전체 교원의 80% 범위내에서 겸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겸임 교원중 50%이상은 산업체 임직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교육방식은 산학겸임 교수가 담당하는 산업체 현장 실습교육과 전문대.
개방대 등이 화상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양 및 전공이론 교육을 맡게 된다.

학생전형방법은 산업체 1년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산업학사과정은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와 취업관련류에 의해,
학사과정은 산업학사과정 또는전문대 학점과 취업관련 서류에 의해
선발토록 했다.

이밖에 입학시기, 학생정원,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등은 각 설립주체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앞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내에서 실습과정과 원격 교육시스템등을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와 대학간의 컨소시엄 형태의 "신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